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11:5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원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제과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횡성단위 농협 쪽에서 횡성시계탑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성시장 옆 도로로서 자동차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의 보행자 및 주정차된 자동차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변 이면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세라토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 차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3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약 100m를 더 운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뒤 멈추어 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