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2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횡성초등학교 방면에서 횡성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횡성축협 앞 오거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 I(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610,983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