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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을 적용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는 2012. 9. 16.로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2. 9. 16. 시행)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심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2. 9. 16. 시행)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약물에 노출되게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제공ㆍ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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