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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7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09]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로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 01:5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신고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4916] 피고인은 2012. 8. 5.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H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화투 치는 곳에 기웃거린다는 이유로 위 H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놈아.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 가게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손님 8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J, K의 각 법정진술(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2고단4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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