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18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5:3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아파트 대표자 회의록을 보고 있던 위 아파트 109동 동대표인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유용한 것을 의심하며 "개새끼 씨발놈의 새끼"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치는 등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