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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8가합50249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07,203,37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A건물 327세대(도시형생활주택 298세대, 오피스텔 17세대, 상가 1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및 G 주식회사(이하 ‘G’)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3)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5. 9. 21.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공동주택 부분 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주식회사 H으로 하여, 2015. 8. 26. 공동주택부분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청주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차 보증기간 보증금액 1년차 2015. 08. 26.~2016. 08. 25. 62,394,280 2년차 2015. 08. 26.~2017. 08. 25. 88,257,698 3년차 2015. 08. 26.~2018. 08. 25. 28,376,640 5년차 2015. 08. 26.~2020. 08. 25. 46,038,528 10년차 2015. 08. 26.~2025. 08. 25. 13,153,865 합계 238,221,011 [표 1] - 공동주택 부분 외 연차 보증기간 보증금액 1년차 2015. 08. 26.~2016. 08. 25. 46,790,178 2년차 2015. 08. 26.~2017. 08. 25. 116,975,434 3년차 2015. 08. 26.~2018. 08. 25. 93,580,347 4년차 2015. 08. 26.~2019. 08. 25. 70,185,260 5년차 2015. 08. 26.~2020. 08. 25. 70,185,260 10년차 2015. 08. 26.~2025. 08. 25. 70,185,26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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