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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향남 읍 한일 베라 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화성 시 향남 읍 신 영지 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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