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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내 제2층 C동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위치한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빌라에 관하여 H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0171호)에서 패소하고 2016. 10. 14.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I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2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8. 10. 29.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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