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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재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200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4. 15:30 ~ 16: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에 있는 경기고등학교에서 그곳에 주차된 C호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썬루프를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은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벨트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쥐샤크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망 지갑 1개, 신용카드 3개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08. 26. 14:55경 위 경기고등학교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현금 13,000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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