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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2 2014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1.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2: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문구점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망치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문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총합 35,09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B,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BL, BM의 각 진술서 사본

1. BN의 피해신고서

1. BO, BP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중요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익산 BQ서점 추가 범행 시인 관련)

1. 각 내사보고(BR약국, BS문구센터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033~1065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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