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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7 2016재고단7 (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가, 위 판결이 같은 법원 2015 재고단 8호로 재심절차에 회부된 후 2015. 6. 24.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9. 18. 확정되었다.

『2012 고단 453』

1. 단독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2.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가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유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2.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합동 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1) 2012. 3. 3. 18:2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성업을 기원하기 위해 북어 입에 물려 놓은 1만 원권 지폐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자는 의미로 눈빛을 교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지폐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고, (2) 2012. 3. 9. 03:00 경 I에 있는 J 1 층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서점 카운터에 있던 문화 상품권 시가 85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고, (3) 2012. 3. 11. 14:10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구경하다가 E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피고인은 14k 귀걸이 2 세트 시가 40만 원 상당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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