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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2가합44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54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분양보증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2006. 1. 18. 순천시 IB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I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30세대의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ID(이하 ‘I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78,382,325,000원, 주채무자를 ID,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ID로부터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관한 분양보증채무약정서(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채무약정서’라 한다)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 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 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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