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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35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등] 피고인 A는 C 실시된 D 농협 이사선거의 낙선자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에서 당선된 D 농협 이사인 사람이다.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6. 13:17 경 문경시 F에 있는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G의 집에 찾아가,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14:00 경 문경시 H에 있는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I의 암자에 찾아가,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6. 14:27 경 문경시 J에 있는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K의 사과 밭에 찾아가, K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14:51 경 문경시 L에 있는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M의 집에 찾아가, M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 14:59 경 문경시 N 소재 O에 있던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P을 찾아가, 그 곳 부근 도로 가에서 P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7. 저녁 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문경시 Q 소재 R 병원 앞에서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S를 만 나, S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8. 10:59 경 문경시 T에 있는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U의 집에 찾아가, U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8. 11:06 경 문경시 V에 있는 D 농협 W 주차장에서 D 농협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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