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5노1160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 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 I과 합의되었다고

는 하나,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사기 및 재물 손괴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 C에게 가 환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1. 집행유예’ 란 의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