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골재채취법 시행 후 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무허가 골재채취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91.12.14. 법률 제4428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3호 는 위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93.10.26. 선고 93도2290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