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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4]

1. 피고인은 2007. 5.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801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를 E에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서울 서초구 E 202호에 입주시켜주고,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 무렵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3]

2.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도 철원군 G에 있는 H주유소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감정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 I에게 “감정평가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다른 곳보다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주유소에 대하여 다른 곳보다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12. 9.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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