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2016. 12. 25. 22:00 경 C에게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무상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2016. 12. 25. 22:00 경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