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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1278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제1심 증거목록 순번 775번 및 791번의 각 사진에 대하여, 위 각 사진의 사진파일은 국가정보원 수사관 AH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협조자로부터 임의로 건네받은 것으로서 그 메타 값 정보 확인 결과 2011. 3. 18. 찍힌 것으로 확인되고 메타 값을 일반인이 수정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도 인위적 편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소견을 얻은 점, 위 사진 속 장소의 벽지문양, 원형테이블 등 모습이 당시 T식당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내부 별실사진 속 모습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제1심 법정에서 당시 R과 R으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조선족으로 소개받은 사람들과 함께 T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맞고 그 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기는 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각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사진들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현장사진에 대한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던 사진들과 관련한 AH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위 사진들의 증명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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