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11:00경 대전 중구 AC, 2층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맥스 휴대폰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휴대폰 케이스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AE카드 1매, AF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9. 12:14경 대전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대전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18K 남자팔찌를 113만 원에, 12:21경 18K 남자목걸이를 135만 원에 2회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팔찌 및 목걸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귀금속 구입시 피고인 CCTV 사진, 카드사용정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