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2012. 7. 초순경 건축주 AQ 와 평택시 AR 일대 공사( 이하 ‘ 평 택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② 피해자 D은 2012. 6. 1. 경 주식회사 F에서 입사하여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평 택 공사 기성대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2. 8. 10. 경 변제기를 2012. 9. 10. 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③ 피해자 D은 변제기가 될 때까지 2012. 8. 10. 자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으나 당시 평택공사와 관련하여 계속 기성대금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려 주면 나머지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