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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26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 돈을 11억 원 넘게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범죄는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유부 남이 던 피해 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깊이 사귀면서 피고인 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그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마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서는 너무 무거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서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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