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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1295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201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소형 전기, 전자용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자로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인 ‘전기손난로’[모델명 : D, 제조사 : 주식회사 B, 제조국 : 한국]를 자체 제작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초부터 2013. 11. 12.까지 거래처를 상대로 총 1,000대를 총액 36,000,000원에 판매(1대당 36,000원)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내역, 제품판매내역

1. 현장확인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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