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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55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용산구 C에서 CCTV 유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영업마케팅팀장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1. 피고인 A는 2013. 3. 19.경 미래창조과학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인 TFT 모니터 5대를 D에게 판매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TFT 모니터(NM-35P) 자료

1.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매출장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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