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피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 외 9필지 지상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의 증축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생략)
3. 착공년월일 : 2010. 11. 19. 4. 준공예정년월일 : 2011. 7. 19. 5. 계약금액 : 1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1억 8,250만 원
7. 선금 : 계약금액의 10%
8. 기성부분금 : 지하층 기둥 콘크리트타설 후 계약금액의 30%, 2층 기둥 콘크리트타설 후 계약금액의 30%,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의 30% (중략)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일반시중은행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13. 기타사항 :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양사간 공사비 증감은 없는 걸로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