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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4나94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31.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와 선정자 D의 중개로 선정자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건물의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선정자 C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보증금 : 6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4,000,000원은 2012. 7. 31.에 각 지급) 임대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1.까지 제6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현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임대인은 원룸 투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며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므로서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위 3인을 일컬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등기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라는 점 및 그로 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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