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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노42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천혁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성지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인 1년이 되기 전인 2007. 8. 18.에 스스로 퇴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월차수당 미지급의 점

공소외 1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11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월차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공소외 1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다. 가사 공소외 1이 2007. 8. 22.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그 익일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공소외 1은 연차휴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일체의 금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사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된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은 약정된 근로기간에서 4일간을 근무하지 아니하여 4일에 대한 임금 328,000여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임금 반환채권과 연말정산환급금 311,710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공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말정산환급금은 없다.

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연봉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지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사항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권 24-25쪽)에 기간을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한편 근로계약서 제10항에는 ‘계약갱신 : 차기 연봉계약은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2007. 8. 18.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공소외 1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실{피고인이 2007. 8. 22. 공소외 1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증거기록 1권 28쪽)의 제목도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건’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자동연장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18. 공소외 1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실, 공소외 1이 2007. 8. 21.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해고 예고도 없이 해고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스스로 사퇴하였다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근로계약이 2007. 8. 22.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월차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권 24-25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그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별도의 월차수당,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1)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지급사유 발생시기가 퇴직금 등과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채권에 기한 상계가 가능한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07. 8. 18.(토요일)까지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연봉 3,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근의 경우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권 24-25쪽)에서 “7. 근태사항 : 지각, 조퇴, 결근 등에 관한 징계사항은 별도의 제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였을 뿐 임금 차감에 관해서는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결근의 경우 임금을 차감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공소외 1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2007. 8. 18. 공소외 1에게 오늘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만 급여는 2007. 8. 22.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07. 8. 20. 마지막 월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9쪽)} 공소외 1이 4일분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1이 4일분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2007. 8. 18. 공소외 1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삼동 (지번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 근무한 공소외 1의 퇴직금 2,491,850원, 연말정산환급금 311,710원 등 합계 2,803,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월차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삼동 (지번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 근무한 공소외 1의 월차수당 980,160원, 연차수당 816,800원 등 합계 1,796,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삼동 (지번 생략)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7. 8. 18. 공소외 1을 2007. 8. 22.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신영철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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