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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500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12,190원, 원고 B에게 4,287,590원, 원고 C에게 4,338,342원, 원고 D에게 3,387...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2007. 11. 2.부터, 원고 B는 2008. 1. 2.부터, 원고 C은 2007. 8. 14.부터, 원고 D은 2008. 3. 17.부터, 원고 E은 2007. 8. 14.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1.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합계 3,412,190원(2010년 연차수당 352,928원, 2011년 연차수당 397,044원, 2012년 연차수당 620,152원, 2013년 연차수당 763,840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705,856원, 퇴직금 572,370원), 원고 B에게 4,287,590원(2011년 연차수당 435,968원, 2012년 연차수당 490,464원, 2013년 연차수당 1,708,912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871,936원, 퇴직금 780,310원), 원고 C에게 4,338,342원(2010년 연차수당 394,448원, 2011년 연차수당 443,754원, 2012년 연차수당 693,108원, 2013년 연차수당 853,056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788,896원, 퇴직금 1,165,080원), 원고 D에게 3,387,240원(2010년 연차수당 352,928원, 2011년 연차수당 397,044원, 2012년 연차수당 620,152원, 2013년 연차수당 763,840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705,856원, 퇴직금 547,420원), 원고 E에게 6,428,118원(2010년 연차수당 456,728원, 2011년 연차수당 513,819원, 2012년 연차수당 802,555원, 2013년 연차수당 987,760원,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월차수당 합계 913,456원, 퇴직금 2,75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3,412,190원, 원고 B에게 4,287,590원, 원고 C에게 4,338,342원, 원고 D에게 3,387,240원, 원고 E에게 6,428,1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16. 원고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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