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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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