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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2318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2층 147.06㎡ 및 3층 147.06㎡를 인도하고,

나.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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