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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62967
건물인도 및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2.71㎡를 인도하고,

나. 5,3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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