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62967
건물인도 및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2.71㎡를 인도하고,
나. 5,3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62.71㎡를 인도하고,
나. 5,3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