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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0 2017가단93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74.25㎡를 인도하고,

나. 2017.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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