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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D은 기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함께 해 온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2009. 12. 6. 16:00경 경기 안양시 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A의 남편인 F가 용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금원이 필요하니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실제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D이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은 2009. 12. 7.경 위 “가”항의 장소인 커피숍에서 피해자, 법무사 사무장 H이 함께 앉아, 행사할 목적으로, D은 미리 준비하여 간 백지 용지를 이용하여 그 용지 맨 상단에 ‘차용증’이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이라 한자로 기재하고,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기간은 2009년 12월 7일부터 2010년 6월 7일까지로

함. 근저당설정부동산 : 용인, I 101호, 근저당순위 : 2순위, 채권최고 6,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2009년 11월 7일 차용인 : F, 주민번호 : J, 주소 : 경기도 안양시 K’라고 기재한 뒤 차용인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가져온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다음,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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