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4가합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피고 B, D, E, G, H은 각 5,457,375/49,116,375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AN, 피고 B(등기부상 성명 C), D, E(등기부상 성명 F), G, 망 AO, 망 AP, 망 AQ, 피고 H에게 별지1 기재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망 AO, 망 AP, 망 AQ, 피고 H에게 별지1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수탁자들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피고들(구체적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관계와 같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별지
기재 제2부동산의 AN 지분의 경우 1984. 2. 18. 수용을 원인으로 2007. 8. 23.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AN의 상속인을 상대로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지 않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J,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