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299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목포 세무서에 피해자의 탈세 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목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