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644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C 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과 맞선을 본 후, 2016.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2016. 10. 2. 경 피해 자로부터 자신 외에도 수년 전부터 관계를 지속해 온 여자 2명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배신감과 분노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9. 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 주인 2016. 10. 14. 경까지 1억 원을 선입 금하고, 두 달 뒤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2016. 10. 2. 경 당신이 나 외의 다른 여자 2명을 만나고 있다고

말한 대화의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고,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부산 F에 있는 C 대학교 공과 대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제작한 ‘D 은 카 사 노바이고 부도덕한 사람이니 교수직에서 사퇴하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플랜카드를 보여주며 “ 자꾸 내 말을 무시하면 시위라도 할 것이고, 2억을 주면 성의를 봐서 조용히 넘어가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5. 20: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고소하셨네요.

맞고소하고 월요일 대자보 붙이고 하겠습니다.

아 내일 붙여도 되겠네요,

내일 바로 붙일께요.

”라고 말을 하며 제 1,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피해 자가 재직 중인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