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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89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30, 24, 25,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부동산등기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들이 각 1/3 지분, 소외 D가 3/21 지분, E, F이 각 2/2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G)에서 원고가 2010. 1. 25. D, E, F의 합계 7/21 지분을 낙찰받은 후 2010. 1.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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