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구미시 D 대 53㎡ 중 별지1 감정도 도면 표시 7, 8, 9, 10,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E 대 272㎡(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 A가 157/325 지분, F이 56/325 지분, 피고가 112/32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제1토지와 인접한 구미시 D 대 53㎡(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 A가 157/325 지분, 원고 B이 121/325지분, 피고가 47/32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제1, 2토지 지상에는 원고들, 피고, F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제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대법원 20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