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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19나33645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2,421,590 원 및 그 중, 1) 130,34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1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3,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18, 갑 제 7호 증의 3,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34, 갑 제 11호 증의 1, 2, 을 가 제 7호 증의 6, 10, 11, 12, 을 가 제 8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1, 2, 3, 을 나 제 2, 13,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1. 14. D와 사이에 서울 E 지상 업무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 비 3,57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15.부터 2014. 1. 15.까지로 정하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22 조( 손해의 부담) 원고는 공사의 목적물이 D에게 인도되기 전에 공사의 목적물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고의 공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이를 부담한다.

제 27 조( 지체 상금) 원고는 이 계약에서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이 계약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D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 1 항의 경우 적용금액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 에 상당한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2. D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 28 조 (D 의 계약 해제) D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의 귀책 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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