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7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9:25 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처음 보는 사이 인 피해자 C(34 세 )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6cm, 높이 5.5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뒷머리가 2cm 정도 찢어지고 왼쪽 눈 부위가 멍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가 중인 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1.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