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18,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 인정사실 공 사 계 약 서
2. 설치장소: 파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3. 설치기간: 착공 2016. 4. 15., 준공 2016. 5. 16. 4. 계약금액: 3,525만 원
5. 하자책임기간: 3년 * 계약금액은 착공과 동시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정 70% 초과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위 공사잔액은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창틀 코킹 및 외벽 균열 부분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외벽균열보수비 25,044,164원, 외부 창틀 코킹공사비 33,872,566원 합계 58,916,73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은 피고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화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최소한의 균열 보수 공사만을 요청하여 외부의 페인트 칠 공사만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전체 세대 보수비용에서 38세대 보수비용을 제한 21,329,121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1,700만 원과 상계한다. 4) 형평의 원칙상 감액이 필요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