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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23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G는 부부이고, 원고 C, B는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모자(母子) 관계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05. 4. 10. G와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4. 30.부터 200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G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838호로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4. 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G는 2017. 6. 12. 사망하였고, 원고 A(법정상속분 3/7) 및 원고 C, B(법정상속분 각 2/7)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8 내지 14,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망인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망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까지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약정,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실제 지급 및 임대차 종료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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