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처 C와 함께 2012. 12. 중순 일자불상 자정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딸기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 딸기를 따서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딸기 20kg 을 미리 대기하여 둔 F 레이 승용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말 일자불상 자정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 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3. 2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 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1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 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5.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 20.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 을 따서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6.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5.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딸기 20kg 을 따서 스티로폼 박스에 옮겨 담은 후 위 승용차에 싣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딸기 비닐하우스에 위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딸기 5kg 을 따서 스티로폼 박스에 담은 후 위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딸기 비닐하우스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