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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6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9:4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사과 상자(15kg) 2개(시가 140,000원), 배 상자(15kg) 2개(시가 120,000원), 배 상자(7.5kg) 3개(시가 78,000원) 등 합계 338,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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