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6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9:4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사과 상자(15kg) 2개(시가 140,000원), 배 상자(15kg) 2개(시가 120,000원), 배 상자(7.5kg) 3개(시가 78,000원) 등 합계 338,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