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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8. 22:00경 서울 강북구 B중학교 체육관에서 ‘C 배드민턴 클럽 야간반 월례회의’를 끝마친 후, 피해자 D, 피해자 E이 위 배드민턴 클럽에서 피해자 E이 제명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위 배드민턴 클럽의 다른 회원인 F, G 등 약 4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할, 저놈 누가 데리고 왔어”, 피해자 E에게 “좆같은 년, 나와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9., 피해자 D는 2013. 4. 12. 피고인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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