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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1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9. 13: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 3층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재산세과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C에게 다가가 “네 년이 내 돈 가져갔으니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C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동인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휘둘러 폭행하여 국세조사관의 재산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3. 16: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 30여명의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정신 나간 년아, 나쁜 년아, 네가 제정신이냐 일 똑바로 해라”, “저 년이 내 돈을 가져갔으니 저 년이 변상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5:3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 30여명의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저 나쁜 년이 지은 죄가 많다. 내 돈을 뺏어 갔다. 나쁜 년이 횡령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16: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약 30여명의 송파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장본인인 저 년이 잘못했다, 버틸 만큼 버틸 테니 실컷 해라”, “니네 수준 낮은 것 알고 있다. 야 너 착각 속에 산다. 저 년 구속시켜라. 이 바보 멍청한 년 너 구속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3. 4. 3. 16:20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자신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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