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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고합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K(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2:00~03:00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G마트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반바지 단추를 잡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울면서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자신이 조수석 보관함을 열고 수건을 찾으려는 것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19:00경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L(여, 3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2014. 1. 15. 02: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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