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3: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5 세) 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하자 “ 야 십 할 놈 아, 이게 뭐냐고, 뭐 어쩌라 고, 이 경찰차 재미있겠네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상의로 E를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