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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98』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0. 22:30 경 부천시 B,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물건과 쓰레기 등을 그 곳 바닥에 던져 놓은 후, 휴게실에서 잠을 자 던 손님인 E에게 “ 씨 발 새끼야, 일어나라! ”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963』 피고인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12:40 경 인천 부평구 G 광장 앞에서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고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 고단 613』 피고인은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1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1.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01:25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 L 호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TV 리모컨을 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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