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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7 2020노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의 나이 어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② 범행 횟수, ③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자괴감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증거기록 77쪽 등 ④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점, ⑤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①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피고인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④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장애 등)나 심리 상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53쪽 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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