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해자 C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팔을 잡아당기거나 비틀어 폭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6. 21. 경기평택경찰서에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와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난리를 쳤다’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3쪽), ② 피해자는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 외에도 경찰에서 피해자로서 그리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 67쪽),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64쪽), ③ D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고(공판기록 77쪽), D의 진술 역시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④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과장이 있거나 상식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는 것과 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폭행에 해당하니, 손을 놓아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6쪽), ⑥ 피고인은...